클린 포스코 시스템
목적
-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 절차
-
등록 주체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
등록 방법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
등록 시기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세부 기준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함
청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행위 (예시)
-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등록이 불필요한 행위(예시)
- - 청탁자가 청탁등록으로 인한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하여,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을 철회한 경우
-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요청
-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