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클린 포스코 시스템
목적
  •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 절차
  • 등록 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 등록 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 등록 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세부 기준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함

청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행위 (예시)
  •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등록이 불필요한 행위(예시)
  • - 청탁자가 청탁등록으로 인한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하여,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을 철회한 경우
  •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요청
  •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