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
포스코플로우는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준수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힘써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저희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 CP를 도입한 이래 회사 내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서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점검,
외부강사 초청 CP교육 확대, 주요 협력사 CP문화 확산 등 CP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며,
거래 상대방과의 상생을 위해 윤리와 법규 준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반드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CP운영규정,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수행 중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CP교육 및 자율점검 등 CP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객 및 파트너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협력 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지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 김재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로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관리자, 공정거래법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교육훈련 및 자율준수편람,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입 목적
  • •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통한 상시 준법경영 체제 구축
  • •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임직원 인식도 개선
  •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

CP 목표
  • • 임직원들에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핵심요소와 실행지침 제시
비전과 전략
CP 업무프로세스
포스코플로우는 예방(Prevention) - 감지(Detection) - 대응(Response)의
공정거래 Compliance체계를 구축하여 법규 및 규제 위반 Risk에 대응
CP 도입 핵심
8대 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 핵심 8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직도
운영 현황
(주요 추진경과)
포스코플로우는 글로벌 대표 물류사로서 준법체계 기반 경쟁친화적 경영구현을 위해 ’1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CP운영 문서체계 구축, 임직원 대상 CP교육 실시, CP운영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사내 준법문화 정착 및 확산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 2023. 04
    ’23년 공정위 CP등급평가 참여
  • 2023. 02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 2023. 01
    CP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2022. 12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관리자 CP포상
  • 2022.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차 개정(소책자 제작)
  • 2022. 09
    협력사 대상 CP특강 및 하도급 위반 점검
  • 2022. 08
    CP운영 지침 2차 개정
  • 2022. 07
    부서별 공정거래 자율점검 실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 2022. 06
    외부위탁 내부제보 시스템 구축
  • 2022. 06
    신규입사자 및 CP고위험 부서 Ethics & Compliance 특별 교육
  • 2022. 05
    외부강사 초청 공정거래법 특강
  • 2022. 03
    ‘22년 1차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2021. 12
    CP 운영효과성 평가 실시
  • 2021. 1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임직원 설문조사
  • 2021. 10
    ’21년 공정거래 평가지수 작성
  • 2021. 08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정
  • 2021. 07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이승섭 상임감사)
  • 2021. 04
    CP운영체계 구축
  • 2013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