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신고센터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방법
구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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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홈페이지, 전화, FAX, 방문, 우편 중 선택 |
신고처 | 정도경영실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접수처 |
홈페이지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센터 > 갑질행위 신고 > 상담 및 신고하기 클릭 전화·FAX 전화 : 02-3457-3132 / FAX: 02-3457-3198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우편·방문 신고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타워 14층 포스코플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