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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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안내문
이곳은 포스코플로우 소속 직원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준법 질의, 이해상충, 준법 딜레마(리니언시 신고) 등의 적용과 해석 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하여 준법부서에 질의나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도급 계약, 대급지급 등과 공정거래(하도급법) 관련 분쟁/질의사항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당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 분쟁 조정 기간: 조정요청 후 10일이내 협의 개시, 30일이내 협의 종결
하도급 계약, 대급지급 등과 공정거래(하도급법) 관련 분쟁/질의사항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당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 분쟁 조정 기간: 조정요청 후 10일이내 협의 개시, 30일이내 협의 종결
상담 및 신고방법
구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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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홈페이지, 전화, FAX, 방문, 우편 중 선택 |
신고처 | 법무섹션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접수처 |
홈페이지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센터 >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 상담 및 신고하기 클릭 전화·FAX 전화 : 02-3457-3132 / FAX: 02-3457-3198 우편·방문 (법무섹션) 우편·방문 신고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14층 포스코플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