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고센터

비윤리 신고센터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신고조사 결과,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은 경우, 비윤리 행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 보상 및 면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가능 (최대 1천만 원)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방법 홈페이지, 전화, FAX, 방문, 우편 중 선택
신고처 정도경영실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센터 > 비윤리 신고 > 상담 및 신고하기 클릭

전화·FAX
전화 : 02-3457-3132 / FAX: 02-3457-3198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우편·방문 신고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타워 14층 포스코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