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센터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방법 홈페이지, 전화, FAX, 방문, 우편 중 선택
신고처 정도경영실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센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 상담 및 신고하기 클릭

전화·FAX
전화 : 02-3457-3132 / FAX: 02-3457-3198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우편·방문 신고 :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타워 14층 포스코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