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센터
일반인권 침해 신고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일반인권 이슈
고용상의 비차별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강제/아동 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 침해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공급망 내 인권 침해
-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 침해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환경권 침해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소비자의 인권 침해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신고접수처
홈페이지
- 포스코플로우 홈페이지(www.poscoflow.com)에 접속하여 상담·신고센터 → 일반인권 침해 신고 → 신고하기 클릭
전화
- 02-3457-3185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 우편·방문 신고 :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포스코플로우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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